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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행위세관리처직책 재산과 행위관리처는 시국기관의 직능부문으로서,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성진토지사용세, 차•선의 사용세, 인지세, 토지증치세, 자원세, 차용증세, 경지점용세, 도시수선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 교육 부가, 자리세, 도살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이하에는 “재산행위세”로 약청한다.)의 세수입정책지도 및 세금종류 징수관리작업을 책임집니다. 주요직능 1. 재산행위세의 세수입정책지도 및 재산행위세 세수입정책이 관철실시하는 과정중에서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집니다. 2. 규정에 의하여 재산행위세의 감면세 감독검사, 기록, 심사와 비준수속을 처리합니다. 3. 재산행위세의 일상 조사와 연구, 조정과 훈련작업을 조직합니다. 4. 재산행위세의 세원조사, 통계, 분석 및 수입의 감독과 제어작업을 조직합니다. 5. 재산행위세의 특점과 징수•관리의 요구에 따라, 재산행위세의 징수관리를 증진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감독구현합니다. 6. 인지세와 경지점용세 대리징수를 위탁한 지도, 감독, 검사 및 인지세표 대리판매 허가작업을 책임집니다. 7. 국지도자가 위탁하는 기타 임무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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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재무 | 회계심사에 | 관련 규정 | 을 위반하는 | 단위와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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