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본 정보 연락처 본 부문내 하급 연락처

협조하여

전국의 재무인원의 업무 교 육과 심사을 조직합니다
 

재산과 행위세관리처

 직책

재산과 행위관리처는 시국기관의 직능부문으로서,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성진토지사용세, 차•선의 사용세, 인지세, 토지증치세, 자원세, 차용증세, 경지점용세, 도시수선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 교육 부가, 자리세, 도살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이하에는 “재산행위세”로 약청한다.)의 세수입정책지도 및 세금종류 징수관리작업을 책임집니다.

주요직능

1. 재산행위세의 세수입정책지도 및 재산행위세 세수입정책이 관철실시하는 과정중에서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집니다.

2. 규정에 의하여 재산행위세의 감면세 감독검사, 기록, 심사와 비준수속을 처리합니다.

3. 재산행위세의 일상 조사와 연구, 조정과 훈련작업을 조직합니다.

4. 재산행위세의 세원조사, 통계, 분석 및 수입의 감독과 제어작업을 조직합니다.

5. 재산행위세의 특점과 징수•관리의 요구에 따라, 재산행위세의 징수관리를 증진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또한 감독구현합니다.

6. 인지세와  경지점용세 대리징수를 위탁한 지도, 감독, 검사 및 인지세표 대리판매 허가작업을 책임집니다.

7. 국지도자가 위탁하는 기타 임무를 완성합니다.

  • e-mail: ds_cxs@dl.gov.cn
  • 연계전화: 82824152、82691111-1406
  • 주소: 중산구 일덕가 97호  
  • 우편: 116001

 

상급 재무 | 회계심사에 | 관련 규정 | 을 위반하는 | 단위와 개인
copyright (c) 전국의 재무인원의 업무 교육과 심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