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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심사처직책재무심사통계처는 시국기관의 직능부문으로서, 주요하게 전체계통 재무관리, 재무회계의 심사통계작업을 책임집니다. 주요직능
1. 전체계통 재무, 심사통계작업 관리방법과 규장제도를 제정하고; 또한 감독, 검사와 지도작업을 완료합니다. 2. 전체계통 년도 재무에 대하여 예산, 결산을 진행하고, 소속 회계단위의 경비의 예산, 결산을 심사, 집계하며; 전체계통 경비 연도예산과 결산을 편집하며; 각종 재무 보고표를 상보합니다. 3. 전체계통 경비관리와 재무 지출을 지도, 검사, 감독과 관리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며;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재무보고표와 경비재무 분석보고를 제공, 상보하고; 위탁 공제와 납부수속비를 예산과 심의결정을 합니다. 4. 전체계통 공동 적립금, 의료보험, 정부구매, 주택보조금작업에 대하여 정책지도, 검사, 감독과 관리를 진행합니다. 5. 관련처실과 연합하여 지도자간부 재직기간내 경제책임 심사통계업무를 이행합니다. 6. 전체계통 재산 물자 관리와 행정 납입작업을 관리, 검사, 감독합니다. 7. 전체계통 재무인원의 업무 훈련과 심사작업을 조직합니다. 8. 성,시 관련 부문의 재무 예산, 결산심사통계와 검사를 접대 안배합니다. 9. 상급 관련재무, 심사통계방면 규정을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합니다. 10. 국 지도자가 위탁하는 기타 임무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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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재무 | 회계심사에 | 관련 규정 | 을 위반하는 | 단위와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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